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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궁금한 기초연금 소득 기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핵심인데요, 그 기준과 계산 방식을 중심으로 기준부터 실제 신청까지 친절히 풀어드릴게요!
1.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누구에게?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하
→ 2025년에 기준이 7.0% 인상됐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 ①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중 112만원 기본공제 +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사업, 임대, 연금, 이자·배당, 무료임차소득 등 포함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자산 – 기본재산공제 – 부채) × 연 4% ÷ 12 + 고급차·회원권 수익환산액
-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고급자동차 및 고가 회원권(골프, 콘도 등)은 100% 소득환산
3. 무료임차소득 – 자녀집에 살면?
자녀 명의의 주택에 사는 고가 주택 거주자는 임차료를 본인이 내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 시가표준액별 적용 예시:
- 6억 원 → 월 39만 원
- 10억 원 → 월 65만 원 등
이 금액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4. 실사용 예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예시 A: 단독가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 150만 원 → 공제 후 소득평가: 47만 원
- 예금·부동산 등 재산환산: 5만 원 →
- 소득인정액 총합: 52만 원, 기준 228만 원 이하 → 기초연금 수령 가능
예시 B: 단독 가구, 고급차 보유자
- 재산환산액(차량 포함): 예를 들어 10만 원
→ 소득인정액 상승 → 맞벌이 아닌 이상 여전히 수급 가능.
5. 기초연금액은 얼마나?
-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액:
- 단독가구: 34만 2,510원
- 부부가구: 54만 8,000원
-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 금액은 조정됩니다.
6. 기초연금 수급, 어떤 기준으로 감액되나?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에서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예: 본인 국민연금이 기초연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 수령.
7. 신청 방법 & 절차
구분내용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기준 만족 시 |
신청 시기 | 생일 전월부터 가능 |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심사절차 | 자산조사 → 소득·재산 판정 → 신청 후 다음 달 지급 |
거동 어려운 경우 |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 |
8. 최근 기준 개선 내용
- 2025년부터 기준 인상 및 소득 기준 완화
- 교육비·의료비 등 공제 항목도 비동거 직계존비속까지 확대
- 탈락 후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등록 시, 5년간 자동 재심사 안내
9. 기초연금 받지 못하는 경우는?
- 만 65세 미만
-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 대상 연금 수령액이 기준액보다 많거나,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
10. 핵심 정리
- 기준: 단독가구 ≤ 228만, 부부가구 ≤ 364.8만 원
- 소득인정액 = 공제 적용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 공적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 갱신 시기: 매년 1월, 기준 인상, 공제제도 확대
- 신청 방법: 주소지 또는 복지로
- 재심사 제도: 탈락자도 자동 기회 제공
✅ 마무리
기초연금은 단순 나이 기준이 아닌, 수입과 재산까지 고려된 공정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분께 실질적 도움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료비 공제 확대, 신청 편의성 향상 등으로 수급 여건은 더욱 좋아졌어요.
💡 내가 받을 자격이 될까?
➡️ 「복지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지나치기 쉬운 건물·예금·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꼼꼼히 포함됩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내 연금 자격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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