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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시민들에게 대안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2025년 소득 및 재산 기준
1. 소득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 기준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월 소득) |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2. 재산 기준
-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을 합산한 금액(부채 차감 후)이 1억 5,5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포함 시 최대 2억 5,400만 원까지 인정
-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 1인당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 금융재산이 3,600만 원 초과하거나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시 제외
3.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부양의무자의 범위: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했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탈락한 경우
- 자동차 소유로 인해 탈락한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부양의무자 정보이용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추가 지원 혜택
- 생계급여: 최대 지원은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 지원은 최대 지원의 1/3 수준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중요성과 혜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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