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준금을 먼저 알아두자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 기준 최대 548,000원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액 적거나 없는 경우):최대 342,510원부부가구 (배우자와 동시 수급 시):각각 최대 342,510원, 총 685,020원 기준에서 조정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과 절반 감액 규칙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지표에 따라 ‘감액 또는 전액 지급’이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이 범위 내에 속하면 기본 연금을, 그 초과 시 일정 비율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소득인정액은 아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소득평가액:근로소득, 임대소득,..
정부정책정보
2025. 6. 28.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