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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까?

 1. 기준금을 먼저 알아두자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 기준 최대 548,000원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액 적거나 없는 경우):
    • 최대 342,510원
  • 부부가구 (배우자와 동시 수급 시):

각각 최대 342,510원, 총 685,020원 기준에서 조정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과 절반 감액 규칙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지표에 따라 ‘감액 또는 전액 지급’이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이 범위 내에 속하면 기본 연금을, 그 초과 시 일정 비율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아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 소득, 금융소득 등 포함
    •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계산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재산(부동산·예금·차량 등) 및 금융자산에서 기본공제 및 부채 제외 후
    • 연 4%를 환산하여 월 기준으로 산출
    • 고급자동차, 고가 회원권 등은 100% 환산 반영

즉, 소득 + 재산의 환산 소득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4. 감액 산식의 예시

  • 무연금자 또는 연금 소득이 적은 경우 → 최대 기준액이 지급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구분계산 공식의미
 
1번 공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부분을 일부 빼고 지급
2번 공식 (기준연금액 × 2.5배) – 국민연금 총수령액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줄이는 방식

따라서, 기초연금 + 국민연금 합산이 높으면 기초연금은 자동적으로 낮아집니다.


✔️ 5. 수급 대상 & 금액 예시

  • 단독가구, 연금받지 않는 어르신 → 최대 342,510원 전액 지급
  • 부부 중 1명만 수급하거나 A급여가 작음 → 약 171,250원~342,510원 수준
  • 부부 모두 수급하면 각자 최대 지급, 총합 685,020원 기준에서 적정 감액

 6.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 전월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공단에서 ‘찾아뵙는 서비스’ 제공
  • 절차 흐름:
    1. 자산조사 → 2. 소득·재산 평가 → 3. 지급 대상자 선정 → 4.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
  • 지급 시점:
    •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인 경우 3월에 신청하면 4월부터 지급 시작 

 7. 2025년 변화 포인트

  • 기준금액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으로 상향 
    → 2024년 대비 단독가구 15만 원 인상
  • 교육·의료비 공제가 동거한 직계존비속 외에도 적용 확대

탈락자 대상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5년간 자동 안내 → 누락 방지를 기대

 

 8. 정리 요약 테이블

항목단독가구부부가구
최대 지급액 342,510원 각자 342,510원 (총 685,020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 2,280,000원 ≤ 3,648,000원
신청 시기 생일 전월 동일
지급 방식 자산조사 → 다음달 지급 동일
 

 9. 마무리 & 추천 팁

  • 2025년부터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소득 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교해보세요.
  • 생일 전월 신청 시 첫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 공적연금과 겹치는 경우 일부 조정되므로,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 노후 최소 소득 안전판입니다.
기준이 완화된 올해에는 꼼꼼한 계산과 신청으로, 빠짐없이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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