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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금을 먼저 알아두자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 기준 최대 548,000원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액 적거나 없는 경우):
- 최대 342,510원
- 부부가구 (배우자와 동시 수급 시):
각각 최대 342,510원, 총 685,020원 기준에서 조정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과 절반 감액 규칙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지표에 따라 ‘감액 또는 전액 지급’이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이 범위 내에 속하면 기본 연금을, 그 초과 시 일정 비율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아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 소득, 금융소득 등 포함
-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재산(부동산·예금·차량 등) 및 금융자산에서 기본공제 및 부채 제외 후
- 연 4%를 환산하여 월 기준으로 산출
- 고급자동차, 고가 회원권 등은 100% 환산 반영
즉, 소득 + 재산의 환산 소득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4. 감액 산식의 예시
- 무연금자 또는 연금 소득이 적은 경우 → 최대 기준액이 지급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구분계산 공식의미1번 공식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부분을 일부 빼고 지급 |
2번 공식 | (기준연금액 × 2.5배) – 국민연금 총수령액 |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줄이는 방식 |
따라서, 기초연금 + 국민연금 합산이 높으면 기초연금은 자동적으로 낮아집니다.
✔️ 5. 수급 대상 & 금액 예시
- 단독가구, 연금받지 않는 어르신 → 최대 342,510원 전액 지급
- 부부 중 1명만 수급하거나 A급여가 작음 → 약 171,250원~342,510원 수준
- 부부 모두 수급하면 각자 최대 지급, 총합 685,020원 기준에서 적정 감액
6.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 전월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공단에서 ‘찾아뵙는 서비스’ 제공
- 절차 흐름:
- 자산조사 → 2. 소득·재산 평가 → 3. 지급 대상자 선정 → 4.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
- 지급 시점:
-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인 경우 3월에 신청하면 4월부터 지급 시작
7. 2025년 변화 포인트
- 기준금액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으로 상향
→ 2024년 대비 단독가구 15만 원 인상 - 교육·의료비 공제가 동거한 직계존비속 외에도 적용 확대
탈락자 대상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5년간 자동 안내 → 누락 방지를 기대
8. 정리 요약 테이블
항목단독가구부부가구
최대 지급액 | 342,510원 | 각자 342,510원 (총 685,020원)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2,280,000원 | ≤ 3,648,000원 |
신청 시기 | 생일 전월 | 동일 |
지급 방식 | 자산조사 → 다음달 지급 | 동일 |
9. 마무리 & 추천 팁
- 2025년부터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소득 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교해보세요.
- 생일 전월 신청 시 첫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 공적연금과 겹치는 경우 일부 조정되므로,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 노후 최소 소득 안전판입니다.
기준이 완화된 올해에는 꼼꼼한 계산과 신청으로, 빠짐없이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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