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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구직활동지원금)의 최신 정보 정리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 1. 제도 개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미취업 청년(보통 만 18~34세)**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의 구직비용을 지원하며,
취업성공금 50만 원 추가 지급도 가능
👥 2. 지원 대상
✅ 국가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청년특례)
- 만 15~34세(병역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5억 원 이하
- 최근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있었던 자
✅ 국가형 II유형(취업 준비형)
- 청년 중 연령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 단 지원 내용은 약간 다름
✅ 지자체형
- 지역별 맞춤형 대상·기준 적용
- 예: 대전, 강원, 부산 등에서 만 18~39세 또는 만 34세 이하 대상 지원
💰 3. 지원 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최대 300만 원
- 취업성공금:
- 지원 도중 취·창업 후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
- 단, 6개월 전체 지원받은 후 취업 시는 추가 불가
- 부가 혜택:
- 예비교육, 취업특강, 1:1 상담, 모의면접 등 병행 지원
📝 4. 신청 절차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웹사이트 신청
- 지자체형은 해당 시도 일자리센터 웹사이트 접수
- 자격심사
- 구직계획서 + 소득·재산심사 후 선정
- 예비교육 이수
- 오프라인 3시간 내외 교육 필수
- 체크카드 발급
- ‘클린카드’ 형태로 발급 후 포인트 지급
- 매월 보고 및 활동 증빙
- 구직활동계획, 면접, 지원내역 등 보고서 제출
- 보고서 작성 미제출 시, 1회 경고·2회 미제출 시 중단
- 취업성공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 근속 증빙 제출 시 지급
🚫 5. 주의사항
- 중복지원 제한: 실업급여·생계급여 수급자, 주 20~30시간 이상 근로자, 이미 유사 제도 참여자는 제외
- 사용 제한: 클린카드는 유흥·도박·사행성 등 비구직활동에는 사용 금지
- 기한 엄수: 구직 활동 보고서는 매월 20일 이내 필수 제출
- 부정수급 주의: 취업 숨기기, 허위보고 등 시 환수 및 불이익
🎥 영상 안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활용 방법을 시청해보고 싶다면 이 영상 참고하세요:
📌 6. 요약정리
항목내용
대상 |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국가/지자체 기준 다소 차이) |
금액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 원) + 취업성공금 50만 원 |
절차 | 신청 → 심사 → 예비교육 → 체크카드 발급 → 보고서 제출 → 취업 후 성공금 |
주의 | 중복지원 제한, 보고서 제출 엄수, 부정수급 시 제재 |
✅ 다음 단계
- 워크넷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 사이트 접속
- 신청 전 구직계획서, 소득·재산 자료, 졸업 여부·취업 경험 준비
- 신청 후 예비교육 참석, 체크카드 발급, 보고서 제출까지 성실히 이행
- 취업 후 3개월 근속 증빙 제출하여 성공금까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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