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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아래는 폐업 시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체계적 안내입니다. 폐업 후 직원 고용 유지 혹은 휴업·휴직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 목적: 경영 악화로 직원 감원이 불가피할 때, 지원금을 통해 해고 없이 휴업·휴직을 실행하여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급여 지급 후 일부를 지원받는 유급 제도
    •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울 때 일정 조건 충족 시 제공되는 무급 제도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 비율:
    • 우선지원대상기업(소규모): 지급한 인건비의 2/3 지원
    • 대규모 기업: 인건비의 1/2 지원 (근로시간 단축 ≥50% 시 2/3 적용) 
  • 지원 한도:
    • 1인당 최대 66,000원/일, 연 180일 한도
  • 요건:
    •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15% 감소, 또는 연속 하락 추세 입증 
    • 근로일 기준 전체 소정 근로시간의 20% 초과 단축, 또는 1개월 이상 유급 휴직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 내용: 무급 휴업·휴직 중인 근로자의 1인당 최대 66,000원/일, 연 180일까지 지원 
  • 추가지원:
    • 직업능력향상교육 진행 시 근로자 1인당 월 100,000원 추가 지원 
  • 주요 요건:
    •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30% 감소, 또는 직전 분기 대비 ≥20% 연속 하락
    • 무급 휴업은 최소 30일 이상, 무급 휴직은 최소 90일 이상 진행해야 함 
    •  

 

🛠️ 신청 절차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유급: 휴업·휴직 전날까지 제출
    • 무급: 30일 이상 계획 시 사전 승인 필요
  2. 휴업·휴직 실행 & 노사 합의
    •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필수,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 근거 자료 준비 지원금 신청
    • 고용24(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1개월 단위로 신청 
    • 제출 서류: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지급 내역, 계획서·합의서 등
  3. 심사 및 지급
    • 지원 요건 충족 시, 해당 월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 (자동 계산 시스템) 

 

✅ 유의사항

  • 노사 협의: 휴업·휴직 전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필요 
  • 데이터 기준: 매출·시간 단축률 등은 명확한 계산 필요 (기준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포함) 
  • 계획 변경 시 신고: 변경 발생 시 10일 전까지 변경 계획 제출해야 함 
  • 지원 한도: 1인 최대 66,000원/일, 연 최대 180일까지 지원 유지 

🔽 간략 비교 테이블

항목유급휴업·휴직무급휴업·휴직
지원 대상 인건비 일부 지급 시 급여 낮거나 무급일 경우
지원 비율 2/3 (우선), 1/2~2/3 (대규모 포함) 승인된 금액 내 지급
1인당 일 지원한도 66,000원 66,000원
연 한도 180일 180일
제출서류 계획서, 임금대장, 출퇴근기록 등 동일 + 교육계획 시 추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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