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와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습니다.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산정 공식!이 글에서는 일반 공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실제 계산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1️⃣ 2025년 기준 기초연금 기본 정보기준연금액 (단독가구 기준 상한): 월 342,510원 (2024년 대비 물가상승률 2.3% 인상 적용) 부부가구 개별 상한: 동일 (부부 각자 342,510원)이며,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 적용 국민연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일정 조건(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 하에 수급 대상 선정 2️⃣ 기초연금 산정 공식 – 두 가지 공식 중 유리한 것 적용국민연금 미가입 또는 적은 경우는 기준연금액 전액이..

기초연금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고 준비하면 더욱 수월합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연금 신청 자격만 65세 이상 어르신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기초연금 신청 시기신청 가능 시기:생일이 속한 월의 1개월 전부터 가능예: 1959년 8월생이면,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3가지1. 방문 신청장소: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대리 신청 가능:본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족,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 신청 가능2.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

1. 기준금을 먼저 알아두자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 기준 최대 548,000원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액 적거나 없는 경우):최대 342,510원부부가구 (배우자와 동시 수급 시):각각 최대 342,510원, 총 685,020원 기준에서 조정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과 절반 감액 규칙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지표에 따라 ‘감액 또는 전액 지급’이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이 범위 내에 속하면 기본 연금을, 그 초과 시 일정 비율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소득인정액은 아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소득평가액:근로소득, 임대소득,..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궁금한 기초연금 소득 기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해드립니다.『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핵심인데요, 그 기준과 계산 방식을 중심으로 기준부터 실제 신청까지 친절히 풀어드릴게요! 1.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누구에게?만 65세 이상 노인 중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하 → 2025년에 기준이 7.0% 인상됐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2. 소득인정액이란?단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 ①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소득근로소득 중 112만원 기본공제 + 30% 추가공제기타소득: 사업, 임대, 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 바로 기초연금입니다.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월 40만 3천 원(2025년 기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1. 기초연금 신청 자격 조건은?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연령: 만 65세 이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거주 요건: 국내 거주 (주민등록 유지)소득 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 부부가구 월364만 8천 원 이하※ 공적연금 수급자도 일부 조건에 따라 수급 가능하니 꼭 확인 필요2. 주민센터 신청 준비물은?기초연..